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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여부를 위해 꼭 제작의뢰 게시글을 작성하신 이후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특허법률사무소 Apple이“스트롱브랜드”를 명칭으로 하여 로고, BI, CI 제작, 브랜드네이밍, 상표등록 등 브랜드아이덴티티(brand identity)의 개발과 그 결과물의 법률적 보호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제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스트롱브랜드” “스트롱브랜드”는 특허법률사무소 Apple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로서 도메인 네임이 strongbrand.co.kr 또는 strongbrand.kr인 것을 말합니다. 2. “스트롱브랜드 서비스” “스트롱브랜드 서비스”라 함은 특허법률사무소 Apple이 “스트롱브랜드”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이용자 이용자라 함은 “스트롱브랜드”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진실 된 정보를 제공하여 “스트롱브랜드 서비스“를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스트롱브랜드의 의무) “스트롱브랜드”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스트롱브랜드”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스트롱브랜드 서비스”를 신청할 때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여야만 “스트롱브랜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스트롱브랜드”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스트롱브랜드”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 5 조 (계약의 성립) 특허법률사무소 Apple과 이용자 간의 “스트롱브랜드 서비스”에 대한 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의뢰신청을 하였을 때에 성립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1. “스트롱브랜드”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스트롱브랜드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은 “스트롱브랜드”가 사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넘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스트롱브랜드 서비스”의 신청) 이용자는 “스트롱브랜드”가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진실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진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한 자는 비록 형식적으로 이용자가 되어도 이용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며 제공정보의 비진실성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8조 (서비스 비용) 1. “스트롱브랜드”의 비용은 웹페이지에서 공시됩니다. 2. “스트롱브랜드 서비스”와 관련되어 결제된 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납 또는 오납의 경우는 환불합니다. 제9조 (서비스 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스트롱브랜드”는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용자가 필요한 입력사항을 누락한 경우 제10조 (“스트롱브랜드 서비스”의 이용) 이용자는 “스트롱브랜드”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물었을 때 매우 신중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이후 오류입력 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오류 입력 등을 이유로 재서비스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스트롱브랜드”는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스트롱브랜드”에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로 합니다. 2. “스트롱브랜드”는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스트롱브랜드”에 공지를 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특허법률사무소 Apple은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제공의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스트롱브랜드”의 서비스의 내용상 정보의 이용이 있음이 당연히 예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경품의 당첨자의 발표 등)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본 사이트에 게시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준합니다. 제13조(이용자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스트롱브랜드”에 통보하고 “스트롱브랜드”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허위내용의 등록 (2) “스트롱브랜드”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의 송신 또는 게시 (3) “스트롱브랜드”의 저작물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4) “스트롱브랜드”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스트롱브랜드”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2. 위 1의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스트롱브랜드”는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그 이용자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저작권 제한) 이용자는 “스트롱브랜드”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특허법률사무소 Apple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6조 (등록비용) 이용자는 이용자가 신청한 상표등록출원이 특허청의 등록결정을 받았을 때, 상표등록의 필요성이 없어 해당출원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등록비용과 관련된 변리사수수료는 반드시 지급합니다. 이것은 “스트롱브랜드”의 변리사 수수료는 출원과 등록 시의 비용으로 분산되어 존재하는 것으로서, 출원시에 모든 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그러합니다. 제17조 (보상 등) 1. 특허법률사무소 Apple은 “스트롱브랜드 서비스”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제한 상표등록관련 비용의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그 이상의 손해배상이나 다른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스트롱브랜드 서비스” 중 상표등록 또는 사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관련되어 이것은 예측성에 대한 것에 지나지 않고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이용자는 이해합니다. 따라서 법률적 검토의 결과가 특허청, 법원 등의 판단과 달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링크에 따른 책임) 특허법률사무소 Apple은 “스트롱브랜드”에 전자적으로 링크된 다른 사이트에 대하여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전자우편의 연결유지) “스트롱브랜드”의 이용자가 등록한 전자우편은 항상 연결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아 발생하는 정보의 제공지연, 불능과 그로 인한 책임을 특허법률사무소 Apple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0조 (관할법)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2014년10월19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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